마약·성폭력 전과자도 국립묘지 안장.. 5년간 46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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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자 가운데 마약과 성폭력 등 범죄 전과자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최근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금고형 이상 전과자는 6천 31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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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자 가운데 마약과 성폭력 등 범죄 전과자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최근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금고형 이상 전과자는 6천 315명입니다.
이 가운데 4천 623명(73.2%)이 안장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장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혐의별로 보면, 사기가 27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횡령 166명, 배임 43명, 마약 및 대마관리법 위반 23명, 강제 추행 및 성폭력 범죄 12명 등 순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만 안장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안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장심의위의 민간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외부 압력 또는 청탁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내부심의 기준도 비공개라 공정성 논란 소지가 있다고 강 의원 측은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현충원 안장은 국가유공자에게 최고의 영예이자 예우인 만큼 한치의 논란이 있어선 안 된다"며 "보훈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죄질의 경중 등을 따져 계량화된 안장 심의 기준을 만들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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