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다 걸린다…16일부터 집중 단속

유승혁 2023. 10. 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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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승용차와 이륜차의 경우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전조등, 경고등 등)와 소음기 장착 등의 불법 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사례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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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 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등 단속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사례. 서울시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승용차와 이륜차의 경우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전조등, 경고등 등)와 소음기 장착 등의 불법 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사례를 단속한다.

앞서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불법 자동차 총 17만 6000대를 적발했다. 번호판 영치(7만 1930건), 과태료부과(1만 2840건), 고발 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지난해 상반기(14만 2000대 적발)에 비해 적발 건수는 23.94% 늘어났다. 불법 이륜자동차(21.9%), 불법 튜닝(20.7%), 안전기준 위반(12.5%) 순으로 늘었다. 불법 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지난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불법 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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