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살인' 유족, 9억 상당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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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막대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3명은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9억170만2,680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진웅)는 유족 3명에게 8억원 상당의 배상액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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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3명은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9억170만2,680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의 초동 대응 미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다.
앞서 가해자 한모씨(41)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 씨(당시 26)와 술을 마시다, A씨를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막대를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한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반팔 차림에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직원이 술 취해 자고 있다. 도망간 남성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한씨의 말을 믿고 피해자의 하의를 패딩으로 덮어준 후 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해서도 논란이 발생했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사망 당시 만 26세였던 피해자의 기대수입(만 60세까지 근로 기준)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산정됐다.
유족 측은 가해자 한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7일 승소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진웅)는 유족 3명에게 8억원 상당의 배상액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 배상액을 물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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