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국서 만든 가공품서 ‘세슘’ 검출…후쿠시마 수산물가공품은 국내 유통

이동준 2023. 10. 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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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만든 가공식품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다.

세슘은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피해가 발생한 후쿠시마현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생산한 식품에서 검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2011.3~2023.5)'을 보면 세슘은 국내에 수입된 횟감용 냉동방어‧훈제방어, 녹차, 초콜릿, 수산가공식품 등에서 검출됐다.

세슘이 검출된 수산가공품도 같은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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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수산물가공품, 수입 금지는 과도해”
사진은 지난 8월27일 일본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시설의 일부인 해수 운송 파이프라인. 됴쿄=AP/뉴시스
일본에서 만든 가공식품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다.

세슘은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피해가 발생한 후쿠시마현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생산한 식품에서 검출됐다.

방사성 세슘(Cs)은 질량이 무겁고 금속성을 띠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확산되지 않지만, 몸에 들어오면 치명적이다.

특히 피하지방이나 근육에 축적되며, DNA 구조에 변형을 가져오므로 유전자에 영향을 일으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2011.3~2023.5)’을 보면 세슘은 국내에 수입된 횟감용 냉동방어‧훈제방어, 녹차, 초콜릿, 수산가공식품 등에서 검출됐다.

세슘이 확인된 건수만 무려 200여 건에 달했다.

세슘이 가장 여러차례 검출된 제품은 초콜렛이었다. 세슘이 검출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주로 수입됐는데 동일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었다.

이어 세슘 검출 이력이 있는 녹차류 11개 품목 중 4건과 3건이 각각 동일한 제조업소 품목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횟감용으로 수입한 냉동방어‧훈제방어 4차례, 가다랑어 추출물‧가쓰오부시에서 6차례 등 수산가공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냉동방어는 원재료가 100% 수산물인 식품으로 사실상 수산물이다. 세슘이 검출된 수산가공품도 같은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었다.

지난해에는 일본식 된장에서도 2차례 세슘 검출 이력이 확인됐다. 세슘 검출로 반송된 된장 600kg 모두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2019년부터 24차례에 걸쳐 총 4160kg이 국내에 수입됐는데, 세슘이 검출된 이후에도 9차례에 걸쳐 1550kg이 들어오기도 했다.

식약처는 필요시 해외 현지조사를 통해 위생관리 등이 미흡한 곳에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고 있는 만큼, 세슘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현지 조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은 수입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가공품은 아무 규제 없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수산물을 가공한 가공품 수입에 대한 규제는 없어 전날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2018~2023년 7월까지 연도별 수산물 가공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가공품은 총 5658건으로, 중량은 5819t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 수산물가공품 중 후쿠시마현의 수산물가공품은 건수 대비 무려 56.5%(426건)달하며, 중량 대비로는 82.6%(276t)다.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일대 8개 현 제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 횟감 또는 초밥용으로 사용되는 '이타마에즈쿠리니싱'이라는 식품은 청어와 열빙어알 등이 들어간 냉동식품으로 그 외형이 수산물과 다르지 않지만, 수산물가공품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또 수입 금지된 후쿠시마 국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일본 수입금지현의 수산물가공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은 수입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지역 수산가공품은 통조림과 건조제품, 젓갈 등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내며 중국처럼 수입을 금지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해수부는 “과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원산지 표기를 모두하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안전상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를 모두 식별할 수 없다면서도 수입 금지 조치는 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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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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