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잃은 공공임대 보증금 20억 웃돌아" [2023 국감]

김서온 2023. 10. 13. 0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공공임대 임차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못한 임대 보증금이 2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에서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429건으로 금액은 20억1948만원으로 집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미반환 보증금 규모 5배 늘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공공임대 임차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못한 임대 보증금이 2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에서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429건으로 금액은 20억1948만원으로 집계됐다.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주로 임대인 등의 사망, 상속인의 파산, 한정상속 소송, 분쟁,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장철민 의원. [사진=장철민 의원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 사망 시 잔여 보증금을 공동 상속인에게 반환한다. 상속인이 행방불명 및 실종됐거나, 상속인 간 분쟁으로 보증금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LH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제공탁(법원에 채무액을 맡김) 등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환보증금이 소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대표상속인 1인에게 반환하거나, 동의 상속인에게 지분금액 각각 반환할 수 있다.

연도별 미반환 임대 보증금을 보면, 2020년 1억5774만원(50건)에서 2021년 3억6621만원(104건), 2022년 6억6752만원(128건)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2023년 6월까지 8억1518만원(147건)으로 미반환 임대 보증금은 지난 2020년 대비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별 미반환 임대 보증금을 보면, 경기가 6억5090만원(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충북(2억1300만원), 전북(1억8071만원), 강원(1억5303억원), 인천(1억529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16억687만원(246건)으로 미반환 보증금이 가장 많았다. 미반환 보증금이 가장 큰 곳은 성남판교 산운마을12로 5312만원을 약 18개월 간 찾아가지 않고 있었다. 가장 오랫동안 처리가 안 된 곳은 전남 무안성내 1단지(36만원)로 2020년 이후 1362일 간(9월 25일 기준) 미반환됐다.

LH 관계자는 "세대별로 사정을 다 파악할 순 없으나 상속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거나 공동 상속인 간의 분쟁, 상속인 파산, 한정상속 소송, 연락두절 등 다양한 사유에 미반환 보증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철민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 보증금임에도 불구하고 상속 불명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20억원에 육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특히, LH나 공단은 미반환 보증금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행정비용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속한 반환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