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건설·대우건설' 현장 일제 감독

조규희 기자 2023. 10. 13. 09: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중대 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한 일제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시공능력순위 2위 업체인 현대건설에서 6번째,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인 대우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해 두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0.12/사진=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중대 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한 일제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시공능력순위 2위 업체인 현대건설에서 6번째,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인 대우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해 두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디엘이앤씨7건(8명) 다음으로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과 같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하여 10월~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