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발 부위 '찰칵'…기숙사 식당 돌며 '몰카' 찍은 20대 징역형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10. 13. 0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교 기숙사 헬스장과 식당에서 여대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원주의 한 대학교 기숙사 지하 헬스장에서 20대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대학교 기숙사 헬스장과 식당에서 여대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1년 5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원주의 한 대학교 기숙사 지하 헬스장에서 20대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9월 기숙사 식당에서 여성들의 발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및 방법과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