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헬스장·식당서 여대생 신체 부위 촬영… 20대 대학생, 집행유예
김석모 기자 2023. 10. 13. 09:33
대학 내 헬스장과 식당 등에서 여대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대학 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매트에서 운동 중인 여대생 2명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 14일 오전 0시 53분과 11월 1일 오전 2시 10분쯤 기숙사 식당에서 각각 여대생 2명과 대화를 나누면서 휴대전화로 테이블 아래 발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그는 같은 해 9월 7일 오전 11시 43분쯤에는 원주시 한 수영장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의 발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다만, A씨가 촬영한 신체 부위 및 방법, 횟수,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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