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돌멩이' 가져가면 낭패, 왜?

김주미 2023. 10. 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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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변가 등 관광지에서 예쁘고 특이한 돌을 보면 집으로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무심코 돌을 가져갔다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지역 돌을 제주 밖으로 가지고 나가다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하지만 무단 반출 사례가 여전해 공항 등에서 압수당한 돌의 규모 또한 어마어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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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unsplash

제주 해변가 등 관광지에서 예쁘고 특이한 돌을 보면 집으로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무심코 돌을 가져갔다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바닷가 돌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되는 이유는, 법률상 이곳이 '공유수면'으로 국가 소유이기 때문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에서 점용이나 사용 허가 없이는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바다나 바닷가에 모래나 돌을 가져다 놓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제주지역 돌을 제주 밖으로 가지고 나가다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제주도는 201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직선 길이 10㎝ 이상 자연석과 화산분출물(송이), 퇴적암, 응회암, 조개껍데기, 검은 모래 등 7종을 보존자원으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무단 반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무단 반출 사례가 여전해 공항 등에서 압수당한 돌의 규모 또한 어마어마하다.

제주시는 2016년 12월부터 공항에서 압수한 자연석을 3∼6개월마다 화물차를 이용해 제주시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에 쌓아뒀다.

하지만 어느새 100t을 훌쩍 넘는 돌이 언덕을 이루면서 지난해 상반기 적재 장소를 서귀포시 성산읍 자연생태공원 임시 공터로 바꿨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률상 10㎝ 미만 자연석을 제주 밖으로 반출할 때 제지할 근거는 없지만 공항과 항만 등에서 '위해 물품'으로 여겨 압수할 수도 있다"며 "단속과 처벌을 떠나 자연석이 기념품이 아닌 보존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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