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영단어 비슷해 보이게 쓴 헬스장 상표...대법 "상표법 위반"

홍민기 2023. 10. 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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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헬스클럽과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헬스클럽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2심은 천안시와 창원시가 지역적으로 멀고, A 씨가 영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변형했다는 점에서 두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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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헬스클럽과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헬스클럽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용한 상표의 핵심 부분이 상대방이 사용한 상표와 글자체 등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외관이 비슷해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 말부터 2021년 8월까지 경남 창원시에서 영어 단어를 일부 변형한 상표를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 사용했다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충남 천안시에서 같은 영어 단어를 활용한 비슷한 상표를 A 씨보다 먼저 등록해 헬스클럽을 운영했는데, 검찰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2심은 천안시와 창원시가 지역적으로 멀고, A 씨가 영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변형했다는 점에서 두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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