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한 사장에게 "가스 터뜨린다" 협박한 배달원 징역형 집행유예

신재웅 voice@mbc.co.kr 2023. 10. 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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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해고한 사장을 찾아가 '가스를 터뜨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을 찾아가 사업주인 26살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장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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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자신을 해고한 사장을 찾아가 '가스를 터뜨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을 찾아가 사업주인 26살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장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흉기로 라이터를 찍어 가스를 새어 나오게 한 뒤 "자신을 해고해 인생이 망가졌다. 널 먼저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 이 가스 하나면 사무실을 터뜨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302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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