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연상 남편이 폭행하자…흉기 들고 맞선 아내, 처벌은

류원혜 기자 2023. 10. 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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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폭행한 23세 연상 남편에게 흉기를 들고 맞선 20대 여성이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행이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47)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다 뺨을 맞고 배를 걷어차이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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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자신을 폭행한 23세 연상 남편에게 흉기를 들고 맞선 20대 여성이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행이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특정한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한다. 기소유예보다는 무겁고,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처벌이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47)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다 뺨을 맞고 배를 걷어차이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흉기를 빼앗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폭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적극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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