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를 변기로 착각”…술집에서 바지 내린 여성 처벌은

김유민 2023. 10. 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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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이 의자를 변기로 착각해 술집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이날 오후 9시쯤 부천의 한 술집에 들어온 남녀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여성은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바지춤을 잡더니 바지를 내리고 의자에 앉았다.

술집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한 여성은 의자에 소변을 보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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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처벌은 어려워
민사로 청소비용 청구가능
JTBC ‘사건반장’ 제보영상
JTBC ‘사건반장’

만취한 여성이 의자를 변기로 착각해 술집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이날 오후 9시쯤 부천의 한 술집에 들어온 남녀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들은 3시간 넘게 술을 마셨고, 남성이 먼저 자리를 떠난 술자리에 만취 상태의 여성이 홀로 남겨졌다. 영상 속 여성은 똑바로 걷거나 앉아있을 수 없을 힘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여성은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바지춤을 잡더니 바지를 내리고 의자에 앉았다. 술집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한 여성은 의자에 소변을 보고 말았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잠이 든 여성을 깨우려고 흔들었지만 여성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마침내 깨어난 여성은 여자 경찰의 손에 이끌려 가게 밖으로 나갔다. 그는 잠시 뒤 가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밑에 있던 자신의 소변을 휴지로 닦았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사장은 “청소비용이라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아니다. 과실이 있다.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그래야 가능한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민사로 청소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 같다”며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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