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12에 여성 전화 "짜장 1개 빨리, 전에도 시켰다"…스토킹범 잡았다

소봄이 기자 2023. 10. 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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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이 "짜장면을 배달해달라"고 기지를 발휘, 112에 신고해 집을 상습적으로 훔쳐보는 남성을 붙잡았다.

이후 신고자의 거주지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30분 만에 신고지 인근을 서성이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 당일 A씨는 공동출입문 안까지 들어와 신고자의 집 내부를 쳐다보고 있었다.

당시 신고자는 112에 신고하는 게 들키면 A씨가 집 안으로 들이닥치거나 해코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전화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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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혼자 사는 여성이 "짜장면을 배달해달라"고 기지를 발휘, 112에 신고해 집을 상습적으로 훔쳐보는 남성을 붙잡았다.

지난 1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50분쯤 "짜장면 1개를 배달해달라", "전에도 몇 번 연락드렸고 빨리 와달라"는 내용의 다소 황당한 신고 전화를 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112상황실 직원은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정아름 경위는 "침착한 목소리로 짜장면 1개 배달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다. 근데 시간대가 새벽이고 여자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일단 위치 확인을 한 후 바로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신고자의 거주지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30분 만에 신고지 인근을 서성이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채널A 갈무리)

확인 결과, 신고자는 일주일 전에도 주거침입 의심 신고를 했고 당시에도 경찰이 출동했지만 범인은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씨는 공동출입문 안까지 들어와 신고자의 집 내부를 쳐다보고 있었다. 당시 신고자는 112에 신고하는 게 들키면 A씨가 집 안으로 들이닥치거나 해코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전화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살던 곳이라 생각이 나서 들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채 여러 집을 훔쳐본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지만, 접근 금지 등 스토킹 잠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이며, 2주간 피해자와 분리할 계획이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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