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로 외국인 꾀어 성매매시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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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미끼로 외국인을 국내로 불러들인 뒤 성매매를 시켜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외국인을 강간, 협박하고 성매매 업소로 넘겨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로 40대 내국인 브로커 A씨와 30대 카자흐스탄인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C씨를 광주·울산 등 성매매 업소에 넘겨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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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취업을 미끼로 외국인을 국내로 불러들인 뒤 성매매를 시켜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외국인을 강간, 협박하고 성매매 업소로 넘겨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로 40대 내국인 브로커 A씨와 30대 카자흐스탄인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C씨를 광주·울산 등 성매매 업소에 넘겨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다.
또 C씨를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카자흐스탄 국적자의 국내 입국 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악용, 국내 취업을 원하는 C씨를 돕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B씨는 C씨의 신원 보증을 서 국내 입국을 도왔으며, 이후 A씨가 성매매 업소에 C씨를 넘기면서 대금을 챙겨왔다.
이들은 여권을 빼앗고 강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C씨를 성매매 업소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전날 광주에서 A씨를, 인천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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