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몽돌·화산석…처벌 강화에도 외부 반출 시도 여전
제주 해변 몽돌이나 오름의 검은 화산석은 외부로 반출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겨 경찰조사를 받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적지 않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 자갈을 누군가 주워 담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자갈 100여 개를 주워 종이 상자에 넣고 있는 중국 국적 60대 A씨와 그의 딸 B씨를 적발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에 거주하는 A씨 모녀는 경찰에서 “잘못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법률상 바다와 바닷가는 공유수면으로 국가 소유다. 따라서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이 곳에서 채취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제주지역 돌은 처벌 수위는 더욱더 높다.
제주도는 201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직선 길이 10㎝ 이상 자연석과 화산분출물(송이), 퇴적암, 응회암, 조개껍데기, 검은 모래 등 7종을 보존자원으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무단 반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직선 길이 10㎝ 미만 자연석도 공항과 항만 등에서 ‘위해 물품’으로 여겨 압수할 수도 있다”며 “단속과 처벌을 떠나 자연석이 기념품이 아닌 보존자원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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