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한 사장에 "가스 터뜨린다" 협박한 배달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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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해고한 사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폭행한 배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장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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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해고한 사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폭행한 배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장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6시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을 찾아가 20대 사업주 이 모 씨에게 "네가 날 잘라서 인생이 망가졌다. 널 먼저 죽이고 나도 여기서 죽겠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흉기로 라이터를 찍어 가스를 새어 나오게 하면서 "이 가스 하나면 사무실을 터뜨릴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무실에 찾아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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