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걸려 온 "짜장면 배달 빨리요"…여성 집 훔쳐보던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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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을 상습적으로 훔쳐본 남성이 "짜장면을 배달해달라"는 여성의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광진경찰서는 주거침입·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당시 A씨가 공동출입문 안까지 들어와 집 내부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피해 여성 B씨는 경찰에 "짜장면 1개를 배달해달라"며 "전에도 몇 번 연락했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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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남의 집을 상습적으로 훔쳐본 남성이 "짜장면을 배달해달라"는 여성의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광진경찰서는 주거침입·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 50분쯤 서울 광진구 한 주택가에서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가 공동출입문 안까지 들어와 집 내부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피해 여성 B씨는 경찰에 "짜장면 1개를 배달해달라"며 "전에도 몇 번 연락했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112상황실은 이른 오전 시간대 침착한 목소리로 짜장면 배달을 언급하는 여성의 상황이 긴급 상황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코드 제로는 출동 단계 중 최고 수준으로 신고 접수 후 최단 시간 내 출동해야 한다.
경찰은 출동한 지 30분 만에 광진구 주택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살던 곳이라 생각이 나서 들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채 여러 집을 훔쳐본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으나 접근 금지 등 스토킹 잠정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지난 10일 유치장에 입감해 2주간 피해자와 분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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