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발의는 유권자의 엄중한 경고”

이만영 2023. 10. 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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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네, 이처럼 정쟁의 대상으로 소모되면서 관심은 주민 소환 투표의 성사 여부에만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돼 유지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에서 주민 소환이 추진된 것은 모두 8차례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 정상혁 전 보은군수의 친일 발언 논란으로 주민 투표 발의 요건까지 충족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주최 측이 자진 철회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정상혁/전 보은군수 : "한국 발전의 기본을 (한일협정 당시) 5억 달러를 받아서 했다, 이게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이 밖에도 주민소환은 번번이 무산되며 실제 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비단 충북만이 아닙니다.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전국에서 124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진 것은 불과 11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11건 가운데 9건은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조차 개봉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소환제 요건 완화 등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환 성사가 아니라 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공직 선거 투표를 제외하고 유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치적 의사 표시라는 것입니다.

[정상호/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권한 통제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민감하게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들은 주민 소환의 성사가 아닌 발의 자체가 지니는 유권자의 엄중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김선영

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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