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법인차, 개인 이용은 탈세" 채팅방에 비방글 '벌금형'

박철홍 2023. 10. 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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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외제 차를 법인 명의로 타고 다닌 인물에 대해 탈세했다는 글을 공개 채팅방에 올린 20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약 100명이 참여한 모바일메신저 공개 채팅방에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피고인은 법인차량 사용이 탈세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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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고가의 외제 차를 법인 명의로 타고 다닌 인물에 대해 탈세했다는 글을 공개 채팅방에 올린 20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약 100명이 참여한 모바일메신저 공개 채팅방에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팅방에서 '페라리'는 별칭을 사용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슈퍼카를 법인으로 구매해 개인용도로 써서 탈세(범죄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페라리 별칭 사용자는 탈세 사실이 없어 해당 내용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었다.

A씨는 "해당 글을 게시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페라리 승용차를 타고 채팅방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고, 채팅방에 다른 페라리 소유자도 없었다"며 "채팅방 참여자 누구나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글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인차량 사용이 탈세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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