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무기징역 확정..."가석방 없어야" 유족의 당부 [띵동 이슈배달]
[앵커]
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고 서울 신당역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전주환.
어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무기징역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유족 측이 두 손 모아 강조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가석방은 안 된다. 전주환의 거짓된 반성에 속지 말아달라."
아시다시피 전주환은 범행 당시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뒤 신당역으로 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죠.
반성없는 반성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판부도 보복범죄에 대한 철퇴를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현행법상,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도 20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현재 32살의 전주환이 52살이 되면 가석방이 될 수도 있다?
유족은 두렵습니다.
거짓된 반성에 속지 말아 달라는 유족의 외침이 20년, 30년 뒤에도 사라지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
피해자를 350여 차례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합의에 실패하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주환 / '신당역 사건' 피고인 (지난해 9월) :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1심에선 전주환의 살인 혐의와 스토킹 혐의에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을 합친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환의 교화가 가능할지 깊은 회의가 들고,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보복 범죄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전주환의 불복으로 이뤄진 대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민고은 /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 현행법률상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도 가석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0대 노동자가 협력 업체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뒤,
본인도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료들은 두 사람이 평소에 임금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 인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2025년 1월 천여 세대 입주가 예정된 인천 영종도 아파트 신축 현장.
이곳 아파트 14층에서 중국 동포인 50대 남성 A 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A 씨가 떨어진 건물 11층에서도 다른 50대 남성 1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건설 현장 간이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다가 문을 열고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인 A 씨는 해당 현장에서 고정적으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고, 피해자는 협력업체에 소속된 소장급 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 : 평소에 이런 임금 문제라든가, 정산 대금 때문에 많이 다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서로 정산한 게) 맞지 않다 보니까 자꾸 임금이라든가 정산 대금을 계속 미루고 뭐….]
[앵커]
수억대의 퇴직금을 받은 농협 직원이 있습니다.
물론 공이 많은 직원이 사규에 따라 적법한 퇴직금을 받고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희롱 징계자는 명예와는 거리가 좀 멀죠.
어디 성희롱뿐일까요.
법인카드 유용, 직장 내 갑질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도 별다른 불이익 없이 두둑한 명예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평균 수령액이 4억 원이 넘어요.
불명예도 명예라고 하신다면 달리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국민권익위도 일찌감치 징계자에 대해 명예퇴직수당을 주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소귀에 경읽기 수준인데요.
그러면서도 농협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농협경제지주에서 차장급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 성희롱과 갑질, 폭언으로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바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A 씨가 회사를 떠나며 손에 쥔 금액은 4억5천만 원,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법정 퇴직금의 세 배 가까이 더 받았습니다.
NH농협은행 지부장급 직원이었던 B 씨도 지난 2019년 정직 기간 중 희망퇴직 신청이 승인돼, 4억 8천여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법인카드로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사적으로 쓴 것도 명예 퇴직금을 챙기는 데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은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의 명예 퇴직자 가운데 징계로 승진이 제한된 사람은 32명, 징계 중이었던 직원은 6명이었습니다.
이들 38명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명예 퇴직금 109억 원을 포함해 모두 160억 7천여만 원입니다.
명예롭지 못한 일로 징계를 받고도 한 사람당 평균 4억2천만 원을 퇴직금으로 타낸 셈입니다.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이 자기 직원들만 감싸며 '방만 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문표 / 국민의힘 의원 : 징계자들을 명예퇴직을 시켜서 거기에 명예 퇴직금까지 주면, 농민의 피와 땀이 결국 명예 퇴직자에게 잘못 쓰인 것이며….]
이에 대해 농협 측은 징계 기간 중 퇴직을 하는 경우, 남은 징계 기간만큼을 차감해서 명예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징계 기간이 끝난 직원에 대해서까지 명예 퇴직금을 깎아버리면 '과중 징계' 우려가 커서, 당장 제도를 손댈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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