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위해 고생했는데…무서운 보훈병원, 몰카에 폭행에 학대까지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0. 13. 08:42
전문의가 동의 없이 몰래 사진 촬영(감봉 2개월), 레지던트 6명 무단 결근(견책), 국가유공자 명의 처방전으로 고가약 구입(정직 2개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법률위반(파면), 장례식장 제단장식총괄 담당으로 금품수수 등(해임), 입소자 정신적·신체적 학대(감봉 6개월)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이다.
13일 유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조치를 당한 직원은 총 91명에 달했다. 올해도 7월말까지 18명의 인원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법률위반, 유공자 명의 도용, 몰카 촬영, 금품수수 등이 있었고, 그에 대한 징계 종류로 파면 1명, 해임 5명, 정직 24명 등으로 단순히 징계 건수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내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징계조치를 받은 91명 가운데 13%(12명)이 요양보호직으로, 노인복지법 위반, 정서적‧신체적 학대, 폭행으로 인한 노인학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의료기관에서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치료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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