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했는데 왜 통지서 없지"..전국 과속단속함 82% '빈 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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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과속단속함' 중 전국의 약 82%가 카메라 없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경찰청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과속단속함은 2959개다.
경찰은 과속 단속 카메라의 값이 비싼 탓에 비교적 값싼 단속함을 여러대 설치하고 번갈아가며 카메라를 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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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과속 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과속단속함' 중 전국의 약 82%가 카메라 없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경찰청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과속단속함은 2959개다. 그러나, 실제 사용되는 카메라는 517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지역의 경우 257개 중 38개(14.7%)만 운영되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 464개 중 52대(11.2%)에 불과했다.
경찰은 과속 단속 카메라의 값이 비싼 탓에 비교적 값싼 단속함을 여러대 설치하고 번갈아가며 카메라를 비치하고 있다.
단속함 내 카메라가 이동식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모든 단속함에 카메라가 설치될 필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함정단속'이라는 비판이 따라오고 있다.
특히 이동식 단속 카메라 이동 관련 매뉴얼이나 내규 등에 관한 내용은 미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교통상황, 단속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소·시간대를 선정하여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정도의 내용만 있을 뿐 상세한 규정은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지방경찰청 관할 별 상위 단속 지역(구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이동식 단속 장비와 관련한 평가, 이동 배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교통안전 향상과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면 이동형 단속장비 운영과 관련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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