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권태완 기자 2023. 10. 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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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16~27일, 다음달 6~24일 두차례에 걸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단속을 시내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의단속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시내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이를 운행 제한 차량 소유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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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27일, 다음달 6~24일 2차례 시행
모의단속 기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되진 않아
[부산=뉴시스] 연제구 부산시청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6~27일, 다음달 6~24일 두차례에 걸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단속을 시내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의단속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시내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이를 운행 제한 차량 소유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실시하는 정책으로 2019년 12월 처음 시행됐다.

시는 모의단속 기간 적발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지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운행 제한 차량임을 알리고, 제외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한 저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시는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도로재비산먼지 집중도로 27개 노선을 지정하고, 청소 주기를 1일 2~4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서는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시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를 추가로 시행한다.

주요 긴급 조치로 ▲사업장과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수업 시간 단축 및 휴업 권고 ▲학교 주변과 공업단지 인근 도로 청소 강화 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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