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승용차와 이륜차의 경우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전조등, 경고등 등)와 소음기 장착 등의 불법 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화물차의 경우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차량 뒤에 붙이는 반사판(후부 반사지) 불량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승용차와 이륜차의 경우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전조등, 경고등 등)와 소음기 장착 등의 불법 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화물차의 경우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차량 뒤에 붙이는 반사판(후부 반사지) 불량 등이 단속 대상이다.
국토부 등은 올해 상반기 불법 차량 총 17만6185대를 적발해 번호판 영치(7만1930건), 과태료 부과(1만2840건), 고발 조치(2682건) 등의 처분을 했다.
적발 건수는 작년 상반기(14만2천156대)에 비해 24% 늘어났다.
단속 항목별로 보면 불법 이륜차(21.9%), 불법 튜닝(20.7%) 등이 늘었고, 불법 명의 자동차(58.9%↓)와 무등록 자동차(29%↓)는 줄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 차량을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지난 4월 개통된 이후 신고 건수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불법 차량 신고 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위반 일시와 장소, 관련 증거(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어 처벌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튜버 김용호 부산 호텔서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 서정희 “서세원 내연녀, 내가 교회로 전도했는데…”
- 임현주 아나운서 “신생아 이동중”…누리꾼 ‘갑론을박’
- 이스라엘군, 하마스 사용 북한제 F-7로켓 압수…이란 통해 유입된 듯
- “백신도 없다” 진드기 물려 사망, 경북서 6명…“야외활동 조심”
- “함정 단속?”… 도로에 설치 과속단속함 85% 카메라 없는 ‘빈껍데기’
- 학교서 女교사 화장실 몰카 찍다 발각된 고교생들…휴대폰 영상 봤더니
- “300만 원씩 토해내라고?” 코로나 손실보상금 받은 사장님들 ‘비상’
- 성난 안철수 “‘내부 총질’ 이준석, 당 윤리위 제소할 것…제명해야”
- [단독] 너도나도 철거하는데..‘성추행’ 임옥상 작품, 정부세종청사엔 버젓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