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15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현장점검 추진

유영규 기자 2023. 10. 13. 0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12일) 최근 애플의 아이폰15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전화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아이폰15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고 그에 따른 이용자 사기 피해 민원도 늘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 3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 및 시장 안정화를 당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12일) 최근 애플의 아이폰15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전화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명 '성지'에서는 125만 원 상당 아이폰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 할인 같은 이용조건이 달려있음에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해 이용자들을 현혹합니다.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상당한 금액(30만~40만 원)이 추가 할인되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판매점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 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해주는 조건이어서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방통위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활성화된 비대면 가입의 경우 택배 발송 시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도록 요구하고, 가입 시 계약 조건이 통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다른 경우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아이폰15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고 그에 따른 이용자 사기 피해 민원도 늘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 3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 및 시장 안정화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