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에 ‘재정식·재파종 특약’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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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에 정식·파종 등 밭작물 재배 초기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약이 신설됐다.
비의도적 농약 오염 문제와 관련해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도 완화된다.
친환경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도 손본다.
선진국 수준에 맞춰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 또는 1㎏당 0.01㎎ 이하의 농약이 검출돼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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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 완화
청년인력·귀농인 자금지원 기준 등 개선
농작물재해보험에 정식·파종 등 밭작물 재배 초기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약이 신설됐다. 비의도적 농약 오염 문제와 관련해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과제는 농식품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진입 ▲경영 개선 ▲환경 ▲신산업 등 4대 분야 26개 킬러규제에 관한 것이다.
우선 농가의 경영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재정식·재파종 특약을 새로 만들었다. 기존에 농가가 밭작물 재배 초기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재정식·재파종을 해도 수확기에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친환경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도 손본다. 현행 친환경 인증은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비산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농약이 미량 검출돼 인증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는 농가들이 생겨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약 검출농가의 29.9%(1815건)가 비의도적인 농약 검출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의도적인 오염에 한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농약 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선진국 수준에 맞춰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 또는 1㎏당 0.01㎎ 이하의 농약이 검출돼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청년 인력과 귀농인의 농촌 유입을 가로막는 일부 규제도 고친다. 귀농 창업·주택구입지원사업의 경우 귀농인이 사업 융자금의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융자금 전액을 회수해왔다.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융자금만 회수하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선한다. 사업 대상자가 착오로 융자금을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영농 기반을 상실하는 일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이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을 위해 영농·농림축산식품분야 의무종사를 미룰 때 유예사유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농식품 관련 분야에 진학할 경우에만 유예를 허용했던 기존 규정을 삭제해 인공지능(AI)·물류·블록체인 등 농식품 융복합산업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다른 전공 분야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영농활동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방법에 규산질비료 사용 등록 ▲동일한 농장에서 가축소유자 변경으로 소를 거래할 경우 브루셀라병 검사 대상에서 제외 ▲한·육우사육업 등록농가의 사육밀도 산정기준 완화 ▲오리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 국비 지원 등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킬러규제를 적극행정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기업과 국민·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규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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