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하고 살래요”…보육원 안 가려고 버틴 아들 학대한 父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10. 13. 0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고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혜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들과 2달 넘게 한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DB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고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혜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4시경 전남 나주에 있는 그의 어머니 집에서 아들 B 군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함께 죽겠다’고 협박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중 보호처분 불이행은 피해 아동의 승낙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 아동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아들이 할머니와 함께 살겠다며 거부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평소 어머니에게 아들을 맡겨놓고 홀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들과 2달 넘게 한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