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3] 이은주 위원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근무자 구제 위해 관련 법 개선 시급”
고용노동부 장관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 필요”
[마이데일리 = 천예령 기자] 배달의 민족(배민) 라이더와 같은 특수고용직은 8년을 근무했음에도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없다.
12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특수성 문제가 대두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남선일 배민 라이더는 “얼마 전 영업주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해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생업도 쉬어야했지만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며 “배민은 되려 영업주로부터 민원을 받았다며 연락 온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고객응대노동자보호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인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 조치를 위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자가 혼자 해결야만 하는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남 씨는 “현재 4대보험을 개인적으로 내고 있다. 하지만 나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특수고용직이라 불리기 때문에 근로자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하루빨리 관련법 개정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에 따르면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또는 휴게시간의 연장, 건강·장애 관련 치료와 상담 지원, 고소 고발이나 손배를 청구할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증거서류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피해 회복에 도움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노동자는 더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산안법은 안전보건 확보할 의무, 책임을 이행할 수 잇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전속성이 없는 경우엔 위험성을 정형화하거나 특정화하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보다 많은 연구와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약자 보호 기조로 반드시 보다 치밀하게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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