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에 '가스 폭발' 협박한 배달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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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잘린 데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사장을 찾아가 가스를 폭발시키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한 배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오후 6시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흉기로 라이터 가스를 새어 나오게 하면서 폭발시키겠다며 사장 B 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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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잘린 데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사장을 찾아가 가스를 폭발시키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한 배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오후 6시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흉기로 라이터 가스를 새어 나오게 하면서 폭발시키겠다며 사장 B 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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