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대마 흡연’ 벽산그룹 3세,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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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 모(44)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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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 모(44)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약물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171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이 모두 고려됐고 특별히 양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공급책에게 두 차례 액상 대마를 산 사실도 드러나 대마 흡연·매수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지난 6월 1심은 “피고인이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흡연한 것 외에 유통한 적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으로 알려졌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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