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헬스장서 수차례 '찰칵'···여대생 몸과 발 몰래 찍은 2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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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공기숙사 헬스장과 기숙사 식당에서 여대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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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공기숙사 헬스장과 기숙사 식당에서 여대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5일 오후 8시 30분께 원주의 한 대학 공동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매트에서 운동 중인 B(22·여)씨와 C(22·여)씨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14일 오전 0시 53분께 공공기숙사 식당에서 D(19·여)씨와 그해 11월 1일 오전 2시 10분께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E(19)씨와 각각 대화 중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로 내려 발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9월 7일 오전 11시 43분께 원주시의 한 수영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F(19·여)씨의 발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및 방법, 횟수,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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