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여성들 감금·성매매 일당 징역형
문준영 2023. 10. 13. 08:01
[KBS 제주]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외국인 여성을 감금해 성매매를 시킨 40대 업주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일당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이의 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제주시의 한 건물 지하에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감금하면서 근처 단란주점에서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준영 기자 (mj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중환자실 거쳐간 노인 암환자,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 4천만 원’ 넘어
- [잇슈 키워드] 별도 치료비에 옷값까지…악성 민원에 돈 달라는 학부모들
- 참극의 현장 음악 축제장을 가다…이스라엘은 지금?
- [잇슈 키워드] “대놓고 망신 주나”…지하철 ‘어르신’ 음성 안내에 뿔난 노인들
- 민주당, 17%p차 압승…1년여 만에 달라진 표심
- [잇슈 키워드] “학사 문의는 부모님 아닌 본인이”…이곳이 대학교 맞나요?
- 중국, 부동산 성수기 어디갔어? [특파원 리포트]
- 엑스, 가짜뉴스 확산 비판에 ‘수만 개 게시물 삭제’ 반박
- 줄소환된 중대재해·직장갑질 대표들…성토장 된 고용부 국감
- 백일 앞둔 쌍둥이 판다…자란 모습과 이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