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시설 증설 논란’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수두룩’

강인희 2023. 10.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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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금악리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논란을 짚어보는 탐사K입니다.

이 업체는 민간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제주지역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면서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슬러지 처리 물량이 크게 늘어 증설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은 이 업체를 믿지 못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강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2월, 금악리 폐기물 처리업체 일대입니다.

실내에 보관돼야 할 처리하지 않은 하수 슬러지 1,200여 톤이 마치 산을 이뤘습니다.

하수 슬러지를 섞은 퇴비인 부숙토 8천여 톤도 드넓게 쌓여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한 달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그런데 당시 업체는 과태료 2천만 원을 낸 뒤 영업을 이어갔고 자치경찰단 고발은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8년 전 도의회의 현장 방문 당시에도 제기됐습니다.

하수 슬러지 500톤이 차광막으로만 덮혀 한 가득 쌓여 있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비가 오면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며 제주도에 대책을 촉구했고, 제주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경용/전 도의원/당시 환경도시위원회 : "지하수뿐만 아니라 지역이 다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도 그게(대책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KBS가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이 업체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17건.

지난해 1월 제주시의 증설허가를 받은 뒤에도 6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역할을 하는 환경기능사까지 채용해놓고도 위반 행위가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의 환경기능사, 업체 전 대표이사이자, 현 대표이사의 친척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2020년 당시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만 부과한데 대해, 해당 업체가 문을 닫으면 도내 하수 슬러지 처리가 어려워져 결국, 환경오염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박동헌/제주시 환경지도과장 : "영업정지를 했을 경우에 그로 인한 악취나 민원이 더 많을 경우 공공성을 띠어서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 (과태료 대체에) 해당됩니다."]

해당 업체 측은 슬러지를 옮기는 과정이나 기계 오류로 슬러지를 잠시 야외에 보관했을 뿐,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의 환경오염이 우려돼 폐기물 처리 업체 증설과 영업정지 대신 벌금이 불가피 했다는 해당 업체와 제주시.

그동안 17차례의 환경법 위반은 무엇인지, 주민들은 되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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