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 너무 예쁘잖아”…해안가 이것 함부로 챙기다 ‘날벼락’, 뭐길래?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0. 1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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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모녀가 챙긴 자갈.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해안가에서 자갈을 누군가 주워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자갈 100여개를 큰 상자에 담아 챙긴 중국 국적 60대 A씨와 그의 딸 B씨를 적발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A씨 모녀는 경찰에서 “집 마당 조경을 위해 가져가려 했다”며 “잘못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해변을 거닐다 예쁜 돌을 보면 또는 한라산 등지 등에서 검은 화산석이 눈에 들어오면 하나쯤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가벼운 마음으로 가져가다 A씨 모녀처럼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 ‘바다나 산 등에 널려 있는 돌에 주인이 어딨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법률상 바다와 바닷가는 공유수면으로 엄연히 국가 소유다. 산도 마찬가지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에서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함부로 바다나 바닷가에 모래나 돌을 가져다 놓는 것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제주지역 돌을 제주 밖으로 가져가다가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제주도는 201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직선 길이 10㎝ 이상 자연석과 화산분출물(송이), 퇴적암, 응회암, 조개껍데기, 검은 모래 등 7종을 보존자원으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무단 반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률상 10㎝ 미만 자연석을 제주 밖으로 반출할 때 제지할 근거는 없지만 공항과 항만 등에서 ‘위해 물품’으로 여겨 압수할 수도 있다”며 “단속과 처벌을 떠나 자연석이 기념품이 아닌 보존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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