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진선민 2023. 10. 1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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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동료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유족들은 전 씨가 가석방되지 않고 평생 수감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2년 넘게 스토킹 해온 직장 동료를 신당역 화장실에서 무참하게 살해한 전주환.

자신의 스토킹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노린 거였습니다.

[전주환/스토킹 살인 피고인/지난해 9월 :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이미 재판 중이던 스토킹 혐의와 살인 혐의를 따로 판결한 1심에선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40년을 선고했고,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항소심에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환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교화 가능성에 회의가 든다며 무기한 수감 생활로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환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 38건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절대로 가석방이 있어선 안 된다며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원히 분리시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고은/변호사/유족 대리 :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 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족 측은 근무 중 직원을 보호하지 못한 서울교통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공사와 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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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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