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222명의 수상한 동거…"범행 공모 막아야"

홍민성 2023. 10. 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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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최근 5년간 5000건이 넘게 발생한 가운데, 현재 서로 동거하는 성범죄 전과자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 2명 이상의 실제 거주지가 같은 곳이 전국적으로 90곳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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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최근 5년간 5000건이 넘게 발생한 가운데, 현재 서로 동거하는 성범죄 전과자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범행을 공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 2명 이상의 실제 거주지가 같은 곳이 전국적으로 90곳 확인됐다.

90곳에서 지내는 성범죄 전과자는 총 222명으로, 평균적으로 2.5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한곳에 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 전과자 A씨는 지난 8월까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하다가 또 다른 성범죄자 B씨가 거주하는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는 공범 관계인 2명의 성폭력 전과자가 현재 같은 주거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에서 발간한 '2023년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공범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55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성범죄 건수(14만9713건)의 약 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형석 의원은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한 집에 사는 전과자들의 새로운 범행 공모를 막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성범죄자들 간 동거를 막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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