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년부터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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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해외 자회사를 소유하려 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신고만 해도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험회사는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 해당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해외에서도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때의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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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해외 자회사를 소유하려 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신고만 해도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용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회사별 판매 비중을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는 지난 7월 발표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다.
보험회사는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 해당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는 사전신고 대상 업무가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에서 사전신고로 절차가 간소화되는 해외 자회사의 업무는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보험중개업, 역외금융회사 등이다.
현행 규정상 국내에서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의 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국내에서 소유할 때는 사전신고만 해도 된다. 이를 감안해 해외에서도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때의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역외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서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점을 감안해 사전신고 대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돼 관련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회사별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하나의 신용카드사가 4개 이하의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규제비율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신용카드사가 상품을 제공받는 보험회사가 4개 이하라는 게 명백할 경우 보험회사별 판매비중을 50% 이하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의 입법예고 실시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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