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과자 4천623명 국립묘지 안장…마약·성폭력도"

홍지인 2023. 10. 13. 0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묘지 안장자 중에 마약·성폭력 등 범죄 전과자도 다수 포함돼 있어 투명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금고형 이상 전과자 6천315명 가운데 73.2%에 해당하는 4천623명이 안장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장 대상으로 결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강민국 "죄질 경중 따져 계량화된 안장 심의 기준 만들어야"
안개 낀 현충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립묘지 안장자 중에 마약·성폭력 등 범죄 전과자도 다수 포함돼 있어 투명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금고형 이상 전과자 6천315명 가운데 73.2%에 해당하는 4천623명이 안장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장 대상으로 결정됐다.

혐의별로 보면 사기 271명, 횡령 166명, 배임 43명, 마약 및 대마관리법 위반 23명, 강제 추행 및 성폭력 범죄 12명 등이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만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안장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외부 압력 또는 청탁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내부심의 기준 또한 비공개라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강 의원 측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충원 안장은 국가유공자에게 최고의 영예이자 예우인 만큼 한치의 논란이 있어선 안 된다"며 "보훈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죄질의 경중 등을 따져 계량화된 안장 심의 기준을 만들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진주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geei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