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12에 “짜장면 빨리요”…여성 집 훔쳐보던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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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상습적으로 훔쳐보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112에 "짜장면을 배달해달라"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주택가에서 남성을 붙잡았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 50분경 서울 광진구 한 주택가에서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 씨가 공동출입문 안까지 들어와 집 내부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경찰에 "짜장면 1개를 배달해달라"며 "전에도 몇 번 연락했고, 빨리 와달라"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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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상습적으로 훔쳐보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112에 “짜장면을 배달해달라”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주택가에서 남성을 붙잡았다.
지난 12일 채널A 취재에 따르면 광진경찰서는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 50분경 서울 광진구 한 주택가에서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 씨가 공동출입문 안까지 들어와 집 내부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경찰에 “짜장면 1개를 배달해달라”며 “전에도 몇 번 연락했고, 빨리 와달라”고 신고했다.
당시 피해자는 112에 신고한 사실을 들키면 A 씨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이닥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112상황실은 이른 오전 시간대 여성이 침착한 목소리로 짜장면 배달을 언급하자 긴급 상황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코드 제로는 출동 단계 중 최고 수준으로 신고 접수 후 최단 시간 내 출동해야 한다.
경찰은 출동한 지 30분 만에 광진구 주택가를 서성이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살던 곳이라 생각이 나서 들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가 술을 마신 채 여러 집을 훔쳐본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지만 접근 금지 등 스토킹 잠정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지난 10일 유치장에 입감해 2주간 피해자와 분리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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