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숙사·수영장서 여성 5명 몸·발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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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공기숙사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거나 기숙사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여대생들의 몸과 발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해 9월 14일 오전 0시 53분께 공공기숙사 식당에서 D(19·여)씨와 그해 11월 1일 오전 2시 10분께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E(19)씨와 각각 대화 중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로 내려 발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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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대학 공공기숙사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거나 기숙사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여대생들의 몸과 발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25일 오후 8시 30분께 원주의 한 대학 공동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매트에서 운동 중인 B(22·여)씨와 C(22·여)씨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9월 14일 오전 0시 53분께 공공기숙사 식당에서 D(19·여)씨와 그해 11월 1일 오전 2시 10분께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E(19)씨와 각각 대화 중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로 내려 발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9월 7일 오전 11시 43분께 원주시의 한 수영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F(19·여)씨의 발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및 방법, 횟수,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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