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진행했더니 코인원서 거래 막았다"…무슨 일이길래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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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고객으로부터 '거래소가 요구한 고객신원인증(KYC) 절차를 신청했더니 거래를 더는 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는 글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코인원을 향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13일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한 코인원 고객이 코인원 고객서비스(CS) 센터로부터 '본인인증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거래가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일파만파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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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추가적인 인증 필요한 대상만 입출금 및 거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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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고객으로부터 '거래소가 요구한 고객신원인증(KYC) 절차를 신청했더니 거래를 더는 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는 글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코인원을 향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거래소에서 일방적으로 고객의 거래를 막을 경우, 특히 제때 가상자산을 매도하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불만 섞인 소리도 나왔다.
다만 거래소 확인 결과, 대다수의 고객이 거래소 가입 후 거래를 위해 진행하는 본인인증 등의 일반적인 KYC의 경우에는 인증 절차 과정에서도 거래나 입출금이 막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인원에 따르면 해당 고객과의 문제도 잘 정리가 된 상황이라 일종의 해프닝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13일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한 코인원 고객이 코인원 고객서비스(CS) 센터로부터 '본인인증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거래가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일파만파 퍼졌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본인인증이 완료되기 전까진 가상자산을 매수하거나 이미 매수한 가상자산의 매도도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거래소 이용 초기, 거래를 하기 위한 본인인증 과정을 간소화하거나 간편화하는 추세인데다가 본인인증을 받은 뒤부터는 통상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막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해당 글은 논란이 됐다. 게다가 해당 고객이 코인원 CS와 나눈 대화 내용에 따르면 '회원 탈퇴 시 보유 자산은 소멸된다'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일방적으로 거래소가 고객의 자산을 소멸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인원은 이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고객확인 기간 만료 전 갱신을 위한 인증단계에서도 거래와 입출금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대다수의 고객이 거래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증하는 일반적인 추가 인증의 경우에는 거래를 막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코인원은 그러면서 "고객 정보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유할 수 없다"면서도 "단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하다고 분류된 대상의 경우, 거래 및 입출금을 일시 중지하고 추가 인증 서류 요청 및 일정 심사 기간을 갖게 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탈퇴 시 자산이 소멸된다'라고 안내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고객에게) 부족하게 전달드린 점이 있다"며 "회원 탈퇴 요청 고객 계정에 최소 출금 금액 이상의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자산을 먼저 처분 또는 출금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산 소멸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는 탈퇴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인원에 따르면 탈퇴를 요구한 고객 계정에 최소 5000원 이상의 자금이 있는 경우, 탈퇴 전 자산의 선처분을 안내하고 있다.
코인원 측은 이어 "해당 내용과 관련해 다소 미숙한 안내가 있었던 점은 고객에게 사과를 한 상황"이라며 "일반적인 본인 인증의 경우에는 입출금 및 거래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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