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3% 인상' 놓고 KT 노조 오늘 찬반투표…김영섭호 힘 받을까

조재현 기자 2023. 10. 1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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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같은 임금 3% 인상에 잠정 합의한 KT(030200) 노동조합이 13일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노조는 지난 10일 사측과 임금 3% 인상과 일시금 5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KT는 직원 1인당 기존 연봉의 평균 3% 수준인 연 235만5000원의 임금을 인상하고 경영성과격려금 500만원, 업무용 단말기 구입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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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500만원·단말 구입 100만원 지급 등 노사 잠정 합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뉴스1 DB)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지난해와 같은 임금 3% 인상에 잠정 합의한 KT(030200) 노동조합이 13일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KT 노조는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평균 연봉 최하위라는 우려에도 '7%대 인상안' 관철에 실패했다. 김영섭 대표가 취임 후 첫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면 향후 경영 행보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KT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단협 잠정 합의안 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지난 10일 사측과 임금 3% 인상과 일시금 5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당초 연봉 7.1% 인상을 요구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사측의 3% 인상안을 수용했다. 임금 인상률과 일시금 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KT는 직원 1인당 기존 연봉의 평균 3% 수준인 연 235만5000원의 임금을 인상하고 경영성과격려금 500만원, 업무용 단말기 구입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미래육성포인트도 개선한다. 입사 20년 차 또는 만 50세 미만 과·차장을 대상으로 연 10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입사 10년 차 이내 또는 만 40세 미만 직원에게만 연 50만 포인트를 줬었다.

기존 15%만 선발하던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인원 기준을 20%로 늘리고, 고용 기간도 기존 1년에 1년을 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총량자율근무제 기준 근로 시간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꿨다.

이번 임단협을 둘러싸고 회사 안팎에선 '재무통'으로 꼽히는 김 대표가 임단협 과정에서 경영색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합의안이 통과되면 김 대표는 조직 개편과 정기 임원 인사 등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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