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랑 살래"…보육원 안간다는 아들 학대한 아버지

류원혜 기자 2023. 10. 13. 0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육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아들을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B군을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B군이 "할머니와 함께 살겠다"며 이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보육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아들을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4시쯤 전남 나주시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아들 B군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함께 죽겠다"며 협박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을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B군이 "할머니와 함께 살겠다"며 이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는 어머니에게 B군을 맡겨놓고 혼자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B군과 2개월 넘게 거주지에서 같이 지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중 보호처분 불이행은 피해 아동의 승낙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 아동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