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특혜, 이재명이 최종 결정권자… 관련 서류·진술 확보”
‘대장동·위례개발’ 사건 병합 신청
정진상 전 실장도 공범으로 기소
대북송금·위증교사 보강 검토
‘배우자 법카 유용’ 본격수사 착수
민주당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
진상규명 아닌 범죄자 낙인찍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배임 혐의로만 우선 재판에 넘겼다. 최근 재판이 본격화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 대표를 향한 수사 확대에 다시 시동을 거는 동시에 ‘위증 교사’ 사건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5일 만이다. 이 대표가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올해 3월엔 대장동·위례 및 ‘성남FC’ 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4895억원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공소장 분량은 39쪽이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은 배제한 ‘시정 농단’ 사건”으로 명명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이뤄진 범행이고, 개발 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준 구조가 유사하며,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당시 “백현동 사건의 직접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검찰은 “직접증거가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확인해 결재한 서류들, 결재 과정들에 대한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최종 결정권자가 이 대표”라며 “담당 공무원들이 성남시장 뜻에 따라 했다고 진술했고,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의)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들 중 일부가 허위 보도에 가담한 게 확인됐다”면서 “최씨가 단순히 김 의원을 보좌하고 있다 해서 (영장에 김 의원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진 않았다”고 수사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화천대유 TF 단장은 김 의원이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검찰의 이 대표 기소에 대해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집착을 끝내 버리지 못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이 검찰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는데도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검찰 목표가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였으며, 진상 규명이 아닌 범죄자 낙인찍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진영·유경민·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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