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112 허위신고 매년 4000건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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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업무를 방해하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112 허위신고가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염 교수는 "허위신고를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주지 않으려면 경범죄처벌법으로는 부족하다"며 "경찰청이 행정력 낭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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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만건… 행정력 낭비 우려
전체 60~70% 경범죄 처분 그쳐
“英·美 비해 처벌수위 약해” 지적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112로 들어온 허위신고는 모두 2만156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583건에서 2019년 4531건, 2020년 4063건으로 2년 연속 줄었다가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으로 다시 늘었다.
하지만 대부분 경범죄 처분에 그쳐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에 따른 경범죄 처벌(벌금·구류·과료)은 2018년 2979건, 2019년 2906건, 2020년 2579건, 2021년 2807건, 2022년 2956건으로 전체의 60∼70% 수준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출동을 지연시키는 허위신고는 사람 목숨과 직결돼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은 영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염 교수는 “허위신고를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주지 않으려면 경범죄처벌법으로는 부족하다”며 “경찰청이 행정력 낭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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