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맞았어요" 아들 친구 신고에 법정 선 40대, 혐의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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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청소년의 신고로 법정에 서게 된 40대 학부모가 혐의를 벗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40·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6시37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놀이터에서 10세 미만 청소년인 B군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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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놀이터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청소년의 신고로 법정에 서게 된 40대 학부모가 혐의를 벗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40·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6시37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놀이터에서 10세 미만 청소년인 B군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아들의 친구인 B군은 "친구랑 심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A씨가 나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B군에게 훈계를 하긴 했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촬영된 CCTV와 훈계 장면을 목격한 또래아동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혜림 판사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손을 드는 장면은 있지만 때리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을 목격한 아이도 '때리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했다"며 "피해아동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학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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