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김문기 허위사실 공표' 마무리…'백현동'으로 관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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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후반부에 접어들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재판에서 그간 다뤘던 '김문기 모르쇠' 사건을 마무리하고 '백현동 용도개발 허가' 관련 사건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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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서증조사 마치고 '백현동' 공소사실 발표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후반부에 접어들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재판에서 그간 다뤘던 '김문기 모르쇠' 사건을 마무리하고 '백현동 용도개발 허가' 관련 사건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8월25일 재판에서 '이날 오전 김문기 사건 관련 서증조사를 가능한 마무리 하고 백현동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 관련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이 대표의 단식투쟁으로 불거진 건강상의 문제로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재개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지난해 10월18일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시작해 4차례 준비기한을 갖고 지난 3월3일 본격 공판에 들어갔다. 당시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김문기 건'과 '백현동 건'을 분리 진행하기로 했다.
김문기 건은 2021년 12월22일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사건을 의미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했다며 그를 모른다는 것은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백현동 건 경우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발언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다고 파악했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상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낙선 목적의 허위 발언 시 7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대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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