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보고서, ‘소득대체율 인상’ 담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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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자문기구인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받는(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13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인상안을 넣을지 결정한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연금개혁 방안 중 하나에 포함되면 이에 따른 장기재정전망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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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까지 개혁안 마련 가닥
국민연금 개혁 자문기구인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받는(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막판에 추가되는 건 보장성 강화 방안이 빠진 채 국민을 설득하긴 어렵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보고서 초안이 공개되고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강조하며 최종 보고서에 인상안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보고서에 담기더라도 주요 방안으로 제시되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보험료율 인상안과 비슷한 비중으로 담는 데 재정계산위 일부 위원들이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재정안정 목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소득대체율 42% 인상안이 정부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민간위원인 김수완 강남대 교수(사회복지학)는 2028년 40%까지 하향조정되는 소득대체율(올해 42.5%)을 42%에서 멈추고 보험료율을 12∼13%(현재 9%)로 올리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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