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앞면 광고 허용된다는데… 기대반 걱정반인 택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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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사업용 차와 자기 소유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제외) 광고를 허용한 것을 두고 택배업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택배 차 전면부에 부착한 기업 로고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어서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택배차 앞면에 CJ대한통운, LOTTE 등 회사 로고를 부착한 것을 불법 차량 광고라고 지적해 일부 택배 기사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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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택배기사 불만 해소 환영vs브랜드 이미지 훼손 걱정”

기획재정부가 사업용 차와 자기 소유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제외) 광고를 허용한 것을 두고 택배업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택배 차 전면부에 부착한 기업 로고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어서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택배용 트럭에 여러 광고가 난립해 광고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기재부의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모빌리티 분야 규제 완화 방안 중 사업용 및 자기 소유 자동차의 광고물 표시 부위가 창문 제외 전면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택배 차량의 광고 규제도 완화됐다. 그간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 음식 판매 자동차 등에는 옆면과 뒷면에만 광고가 가능했고, 자기소유 자동차는 옆면 광고만 가능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택배차 앞면에 CJ대한통운, LOTTE 등 회사 로고를 부착한 것을 불법 차량 광고라고 지적해 일부 택배 기사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문제를 삼은 지자체 측은 택배차의 앞면 광고가 불법 옥외광고물 성격이라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500만원 이하 부과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기재부의 규제 완화로 이런 논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택배업계는 대체로 택배기사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했다는 점을 들어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현재 주요 택배업체 기사 구성을 보면 위탁 택배로 배송하는 기사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약 2만2000명 중 정규직 직영 기사는 1000명 내외 정도다. 롯데택배의 경우 대리점 위탁 택배 기사 수가 1만여명, 정규직 직영 택배 기사는 150여 명이다. 한진택배의 경우 택배 기사 수가 9000여명, 정규직 직영 택배 기사는 150명 내외다.
택배회사에서 위탁 차량을 도색하면서 자사의 로고를 붙인 경우가 많았는데 기사들이 지자체와 갈등을 겪자 책임 논란이 일었다.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택배 차주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택배회사는 위탁택배 기사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차량에 광고를 하면 월 8만~10만원가량의 비용을 지급한다”고 했다. 차주 입장에서 논란 없이 광고료 수익을 얻게 된데다 추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택배업체 로고 외 광고가 너무 많아질 경우 회사 BI(브랜드 이미지 통합화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택배사 소속 직영 기사가 아닌 위탁 택배 기사들의 광고 자율권이 많아지고, 여러 광고를 유치해 붙일 경우 택배사 입장에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위탁 택배 기사들이 자신의 차량에 지역업체 광고 등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우리 회사 업무를 하는 택배 차량에 광고가 난립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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